“대출 제한 ‘소급적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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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0-07-28 10:43본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언주 전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6·17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 등이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오진주 기자 |
연이어 집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했던 시민 모임이 대책의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언주 전 의원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부동산 대책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부분의 수도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으로 인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7·10 대책을 통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전 비율을 적용받게 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각자의 사유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6·17 대책은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보완했으나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은 애초에 문제가 됐던 소급 적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놓은 사람들까지 투기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기존 정책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소급 적용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계약금으로 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낸 이 전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익법률센터장 박병철 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했다. 이들은 “국민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한다”며 “국가가 내 집 마련을 돕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지지 말라’며 소유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7·10 대책에서 발표한 세율 내용과 임대차 관련 법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세율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산세 인상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나오면서 임대차 관련 법 논란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17 대책과 7·10 대책에 반대하는 모임 외에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와 ‘임대차3법 반대’ 온라인 모임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생 모은 돈에 대출 받아 작은 꼬마 빌딩 마련해 평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앞으로 임대사업 관련 법의 위헌성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출처-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72716020425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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