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신규 전세대출 모두 '분할상환'...대출 2억원 중 2000만원 2년간 분할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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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1-11-04 11:34본문
e대한경제=김현희 기자] KB국민은행이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모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했다.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원금의 10%인 2000만원을 2년동안(24개월) 매달 분할상환해야 한다. 매달 이자(금리 연 3.5% 가정) 58만3333원에 원금 분할상환 83만3000원 정도를 더해 150만원 수준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대신 다달이 대출잔액이 줄어들면서 이자 납입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당장 차주에게는 부담인 셈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신규 전세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분할상환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원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은 원금 5%만 상환하는 구조였는데,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10%까지 늘렸다. 원금 분할상환 조건이 없었던 나머지 전세대출은 모두 원금 5%를 갚는 조건으로 개편했다.
국민은행의 신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원금 5~10%를 2년 동안 갚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10ㆍ26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세대출은 은행들 자율적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기로 했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분할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검토 중이다.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우대금리 폭을 늘려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민은행은 내년부터 분할상환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제적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융당국이 2년간 원금의 5% 이상만 분할상환해도 해당 전세대출 잔액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전세대출 2억원 중 1000만원을 2년 동안 갚는다면 나머지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조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는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들의 집단대출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등의 증가세를 조일 필요도 있다.
현재 5대 주요시중은행 중 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최소 전세대출의 5%이상을 분할상환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반면 신한·하나은행은 최소 기준 없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국민은행에 이어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달 중 원금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2~3% 수준이다.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등 만기가 짧은 주택담보대출을 뺀 개별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이 6월말 73.8%인 것에 견줄 수 없는 수준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이용해 원금 나눠갚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분할상환 비중은 52.6%로 분할상환 대출이 관행인 영국(92.1%)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전세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에 이어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안다"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국민은행처럼 곧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절벽은 내년 초에도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04102001249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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