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청년·서민 대출 타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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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1-10-27 09:49본문
날로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묶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체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은행의 경우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정도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서민층 대출 문이 더 좁아진 거죠.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정하는, 이른바 DSR 규제를 개인별로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만 넘겨도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적용 시기를 6개월 더 앞당긴 겁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에 대출 없는 무주택자 A 씨가 6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은 은행에서 집값의 60%(LTV, 무주택 실수요자 우대혜택)인 3억 6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고, 연봉 4천만 원만큼 신용대출도 가능해 모두 4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기기 때문에 DSR 규제를 받아 연 원리금이 연봉의 40%인 1,6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잡아도 최대 대출 규모는 3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1억 원 줄어듭니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2금융권 DSR 비율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은행의 전체 대출 총량 관리에 내년부터 다시 포함시켜 최근 같은 대출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장
- "대출 공급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하여 대출 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과 중·저소득자가 대출난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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