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어떤 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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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1-07-21 09:53본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과 카드론,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 당국은 이들 업권을 대상으로 대출 제한 강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2금융권에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당장 ‘6월 가계대출 추이’ 결과에 따라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은행권처럼 40%로 축소하거나, DSR 산정 대상에서 빠진 카드론을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 통장 등 2금융권 한도성 여신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금융권 대출액 얼마나 늘었길래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연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를 통해 2금융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은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차익은 업권간 규제 차이로 특정 업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새 21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 전년 대비 각각 4조2000억원, 3조4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1금융권(은행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1년새 41조6000억원 불어났지만, 전년도 증가액(40조7000억원) 과 큰 차이가 없었다.
카드론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조3047억원보다 9.5%가 증가했다. 1년새 3조원이 늘어났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마통)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조기에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더라도 차주가 실제 쓰지 않으면 충당금을 쌓지 않는다. 1000만원의 ‘마통’이 열렸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내년 1월부터는 1000만원 마통을 열어두기만 해도 은행 보험과 동일한 비율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충당금은 채권 부도에 대비해 쌓아둔 이익 일부다. 충당금이 늘면 이익이 줄어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카드론, DSR 도입 앞당길까
금융당국은 우선 차주(돈을 빌린 개인) 단위의 2금융권 DSR 한도와 은행권 DSR 한도 차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개인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견준 대출 비율로 DSR 한도가 작아지면 대출 여력도 줄어든다. 현재 차주 단위 DSR 한도는 2금융권이 60%로 은행(40%)보다 높다.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개인 단위로 DSR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차주 단위의 DSR 한도 산정에서 빠져 있는 카드론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경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카드론 금액만큼 금융권 전체 빚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 채무자라면 특히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 한도의 업권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며 “최근 늘어나는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포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456662911616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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