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에도 범죄수익법 적용 처벌해야"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에도 범죄수익법 적용 처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1-04-14 11:03

본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범죄수익법 위반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법에 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전달하는 이른바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리에게 돈을 모두 갚으면 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A씨에게 돈을 건네도록 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들에게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줬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와 함께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범죄수익법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를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이 범죄로 범죄수익을 챙기면 징역형·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는 범죄수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A씨가 범죄수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하고 동시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범죄수익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048700004?input=1195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