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신용도가 낮아 대출길이 막혔거나 비싼 금리로 대출을 알아봐야 했던 소상공인들이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연간 5%대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급자금은 총 2000억 원 규모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한 부분이다.
상반기 저신용자 지원의 경우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만 해당이 됐으나 이번 확대 적용으로 NCB 839점 이하의 중신용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5%대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p)를 가산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분기 기준으론 연 5.11%다.
현재 시중은행(1금융권)의 경우 신용평점 800점대의 중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연간 7~8% 정도다. 하지만 중신용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가야 중신용자 신용대출이 그나마 가능한데, 3분기 주요 저축은행의 8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5~18% 수준이다. 여기서도 대출이 거절된다면 대부업체로 넘어가는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그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정책자금 확대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은 2년 거치(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 후 3년간 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 총 5년간 대출을 갚아야 한다. 만약 대출 1년 경과 후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도가 개선되면 대출 우대금리를 신청할 수 있다. 우대금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를 0.5%포인트(p) 낮춰준다.
단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