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벼랑끝 저신용층 숨통 트이나”...정부, 우수대부업 유지 기준 완화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벼랑끝 저신용층 숨통 트이나”...정부, 우수대부업 유지 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4-09 15:23

본문

[ 서울=뉴스프리존] 정영선 기자= 불법사채로 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체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에 주력하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0일까지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공급 지원 제도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대부업체는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상대적 높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유지 기준을 완화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수대부업체 선정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에 신용공급 노력을 계속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 유지 요건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관련 규정 변경을 통해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번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선정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반기마다 실시하는 우수대부업자 유지 여부 심사에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선정 취소된 업체가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되기 위한 제한기간을 늘린 것이다. 

규정변경안에는 또 은행권 차입 자금을 저신용자 신용공급에만 활용하도록 감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수대부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대부업 제재를 우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에서 취소하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도 간소화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우수대부업 제도를 손보고 나선 것은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신용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반년 전보다 14.3% 줄었다. 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8% 줄어든 14조6000억원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21년 7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인 결과다. 통상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털에서 돈을 빌린 뒤 중·저신용자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며 이윤을 챙겨 왔다.

그러나 최근 자금조달 비용은 커지고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탓에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  또 일부 대형업체는 문을 닫기도 했다. 

이처럼 대부업계 상황마저 나빠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급전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대부업계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신용 취약계층은 연 이자가 400%에서 최고 4000%까지 나오는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유지시켜 취약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차단하는데 나선 것이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김상현 | 와이앤에스금융컨설팅 | 사업자번호:646-13-01386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