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빌라 거주자 `숨통`...3억원 넘어도 전세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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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0-06-22 11:29본문
전세 대출 받은 후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즉시 회수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5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9천만원이다.
규제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9억1천만원)는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은 약 3억9천만원이다. 1분위 가격조차 4억원에 근접해 서울에서는 4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출처-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6210014&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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