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3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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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20-06-25 09:43본문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 제공) © 뉴스1 |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7월1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이번 2차 사업 지원 대상 규모는 총 2만 여명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 계획 중이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 및 경기복지플랫폼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 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대출뿐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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