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맞선 집주인들 "세입자 전세대출 동의 안한다 [출처: 중앙일보] '임대차 3법'에 맞선 집주인들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20-07-31 11:39본문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를 전세 놓은 황 모(44) 씨는 30일 만나기로 했던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혼부부인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는다며 황씨에게 질권설정 동의를 부탁했고 이날 은행 직원과 만나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황씨는 “2년 전 막 완공한 아파트라 잔금 낸다고 전세를 싸게 내놨는데 기존 전세계약까지 소급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돈 없다며 나가주면 고마운 상황인데 세입자를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안해",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강화될 듯
집주인들은 벌써 규제 틈새를 찾아 나섰다. 대표적인 게 전세대출 동의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만기 연장 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세대출에 협조하겠다는 문구가 없으면 사실 집주인이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벽에 못 하나 받을 때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예컨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배관 때문에 구멍을 뚫은 것을 집주인이 문제 삼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생활하면서 생긴 손상이나 마모에 대한 ‘통상의 손모’가 인정되긴 하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년간 거주한 최 모(40) 씨는 “월세 살던 집을 나갈 때 못 자국 개수까지 적힌 체크리스트를 들고 와서 30분 넘게 확인하고 비용을 제했다”며 “한국도 그런 상황이 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삼중고에 처했다. 당장 집수리를 요구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있지만, 세입자가 거주하기 힘들 정도의 파손‧장해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주택임대사업자인 성모(58)씨는 “세를 줬어도 내 집이고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것이 싫어서 때마다 도배‧장판 해주고 수리 요청은 다 들어줬는데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라진 전세 매물에 재계약시 반전세 요구도
특히 올해 입주 2년 차를 맞은 새 아파트의 사정이 좋지 않다. 2년 전에 2018년은 45만 가구의 입주가 쏟아지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0.65%)이 10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해였다. 새 아파트는 잔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이 전세를 싸게 내놓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전셋값이 쌌다는 의미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쇼크가 오면서 2년 전 입주 아파트의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는 2년 전 84㎡(이하 전용면적) 전셋값이 5억원 선이었다. 현재는 10억원까지 치솟았다. 현재 이 아파트 몸값은 19억원 선이다.
전셋값을 올려주고 재계약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집주인이 반전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헬리오시티 84㎡형에 반전세를 살려면 보증금 5억원에 월 160만원을 내야 한다. 가락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 입장에선 1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를 반값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해서 2년 살고 다시 전세 놓겠다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임대차 3법'에 맞선 집주인들 "세입자 전세대출 동의 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