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단독]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 '전세추가대출' 가능하다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단독]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 '전세추가대출'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0-07-31 11:42

본문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은행의 기존 전세대출에 더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통과 후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임대차법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고 있다.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또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을 포함해 현장에서도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일각에선 전셋값을 5% 상향하면서 추가대출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세추가대출에서 집주인의 동의절차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정 등에 따르면 전셋값의 증가액에 대한 추가대출에선 단순히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절차만 있다"며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놓고 그 증가액의 세입자 대출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0124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