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前 금감원 간부,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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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0-07-30 10:10본문
사업가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간부 6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18~2019년 금감원 2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시중 은행 지점장·부지점장에게 연락해 특정 사업가들이 5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그 대가로 사업가들에게 천만 원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업가들을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또 2014년 금감원 2급 간부로 일하면서, 경기도의 한 농협 상임이사 A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 임직원 8명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윤 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윤 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윤 씨가 지난해 6월부로 이미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점, 사업가에게 받았던 금품 천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간부 6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18~2019년 금감원 2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시중 은행 지점장·부지점장에게 연락해 특정 사업가들이 5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그 대가로 사업가들에게 천만 원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업가들을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또 2014년 금감원 2급 간부로 일하면서, 경기도의 한 농협 상임이사 A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 임직원 8명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윤 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윤 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윤 씨가 지난해 6월부로 이미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점, 사업가에게 받았던 금품 천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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