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 '실형'…"피해자 막대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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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0-07-28 10: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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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금 6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4시께 강원도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8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총 4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을 늘려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1000만원 당 15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액이 적지 않고 특히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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