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다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대환대출하면 약정 위반 위약금 발생?…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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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0-07-24 09:18본문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해 일반 소비자들이 취약한 '약관'을 언급하며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 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치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출 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 허위광고를 발송한다. 이어 저금리에 매료돼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기존 대출을 진행했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및 기대출금을 뜯어내는 구조다.
제주시 연삼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2월 N캐피탈을 통해 3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상환해오던 이 씨는 타 금융사에서 발송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금리대출 상품을 확인했다. 조건이 만족스러워 생활 여유자금과 대환대출 용도로 신규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신청이 완료되자 N캐피탈로부터 약정을 위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으로 위약금 청구가 불가피하며 이를 어길 시 신용불량자와 같은 약정위반인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과 함께 위약금 300만 원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이 씨는 대출 진행 당시 담당자가 약정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명시된 조항의 경우 육성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신고가 접수돼서 타 금융사의 대출신청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두려움에 기대출금과 위약금을 송금하려 했던 이 씨는 송금 직전 혹시나싶어 캐피탈사에 전화해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전화했던 담당자는 없는 직원이었고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이야기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이 씨는 “금감원까지 언급하며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범함에 속을 뻔 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약정위반인’이 된다고 다그쳐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며 기막혀했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꾸준히 제기돼 있는 항목이다. 유형은 다르지만 소비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돈을 요구하는 형태는 지속돼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경우 각 사마다 규정된 ‘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있어도 '대환대출 위약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대환대출 관련 금감원이 지정한 약정위반인 분류도 없으며 신용불량자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N캐피탈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대환대출 불가라는 조항은 약관에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를 파악하며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전화를 받았을 경우 다시 대출을 신청했던 금융사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큰돈을 요구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무조건 송금하기 보다는 경찰 혹은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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