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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어떻게 달라지나?…어떤 때 예외적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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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0-07-09 09:16

본문

갭투자 잡겠다면서 6·17 대책 때 나온 전세대출 규제가 모레(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대출,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때에 예외가 적용되는 지 김민철 기자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리포트]

전세 대출 규제를 앞두고 은행엔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형숙/하나은행 여의도광장지점 대리 :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면 내가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모레(10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대출 보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한 만큼 대출이 막히는 셈입니다.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금 회수를 미뤄줍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바로 들어가서 살라는 얘깁니다.

전세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직장이나 자녀교육 때문인데, 이 때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는 곳과는 다른 시, 군에 전셋집을 얻어야 하고, 양쪽 모두 실거주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번 조치로 갭투자 수요를 일정 부분 억누를 수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중저가 주택들도 일단 전세를 안고 집을 사두자는 갭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전세 대출 규제는 모두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981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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