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남자는 대출빙자, 여자는 지인 사칭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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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20-08-12 09:16본문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최근 3년여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13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 4명 중 3명은 주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보이스피싱은 5명 한 명 꼴이었는데 이 경우는 주로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씨에게 날아온 자녀 계정의 카카오톡 메지지.
"엄마 바빠?"라고 묻더니,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공인인증서가 안 되니 5백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깜빡 속았던 이 카카오톡 메시지는 알고 보니, 자녀가 아닌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해킹한 친자매의 카톡 계정으로 코로나19 마스크를 급히 대량으로 사야 한다며 9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메신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명 '메신저피싱'은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올 1분기에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5건 중 1건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인뿐 아니라, 정부기관 행세를 하고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돈을 뜯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사칭형 보이스피싱'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취약했습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대출빙자형'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대출빙자형은 최근 3년여 동안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피해가 컸는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범죄에 취약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금 수요가 많은 50대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
- "최근 3년간 피해자분께서 (보이스피싱 이후) 3일 이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총 2,890억 정도 됩니다. 전혀 거래가 없던 제삼자에게 이체한다거나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 인출할 경우 금융회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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