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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직자들과 공모해 '작업대출' 받은 20대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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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0-09-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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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사람들 대상으로 대출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유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징역 1년 8개월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2020051315433096194_l.jpg▲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공범들과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급여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은행 대출 심사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무직인 B 씨를 직장인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총 7회에 걸쳐 5900만 원의 작업대출을 진행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 118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출 7건 중 5건에 관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했다"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참작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의 총책이고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041323372444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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