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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대출받게 해줄게~” 불법 ‘작업대출’ 청년층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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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0-09-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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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서류 위조해서 대출받게 해줄게~"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대출업자를 찾게 됐다.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예금입출금 내역서를 들고 저축은행 2곳에 찾아간 A씨는 각각 600만 원, 128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 완료되자,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결국 총 188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A씨 손에 쥐어진 건 1316만 원뿐이었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3년간 1017만 원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작업대출 수수료 30%, '배보다 배꼽'

대출서류를 위조해 주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작업대출의 먹이감으로 청년층이 노려지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43건, 약 2억 7200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많았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작업 대출을 홍보했고, 은행이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 주기도 했다.

작업대출업자들이 위조한 소득증빙자료 등은 원본과 거의 흡사한 수준이어서 적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자료를 제출해 작업대출을 받으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기 혐의 등 형사처벌까지 받아

작업대출은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사문서 위‧변조, 사기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 공문서 등을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문서 위‧변조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기 혐의의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대전지법은 지난해 4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약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을 받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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