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 피싱사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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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0-09-24 08:43본문
[서울=뉴시스]사진 왼쪽은 새마을금고를 사칭한 스미싱 사례. 사진 오른쪽은 지난 3월 대구지역의 한 새마을금고가 해당 금고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발송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 2020.09.21.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에 지인들로부터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괜찮은 게 맞냐"는 연락을 자주 받았는데요. 대출을 신청하라고 보낸 발신처가 시중은행부터 대부업체까지 다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수가 '스미싱'이었는데요. 우선 스미싱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로 접속했을 때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싱사기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사기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기통신수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공갈죄 등 대상입니다.
그럼 제가 본 스미싱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왼쪽 사진을 보면 MG새마을금고에서 신규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는 광고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1.3% 금리에 혹하지만 잘 뜯어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마다 다른 금리를 적용하죠. 홈페이지에서 대출 금리에 대해 금고 직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하는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금고가 어디인지 특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대출상품인지 설명 없이 급전이 필요하면 일단 연락하라는 식입니다. 최근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해도 최저 2% 초중반으로 형성된 신용대출 금리만 보더라도 1.3%는 파격적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스미싱이 아닌 사례로 대구지역 A새마을금고가 실제로 올해 3월 회원 고객들에게 보낸 특별판매 상품 안내입니다. 신용대출이라고 명시돼있고, 상품정보가 구체적인 데다 금리도 타 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예상 범위 내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에 불특정 다수 고객한테 대출모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왼쪽 사진은) 새마을금고를 사칭한 스미싱 사례로 보인다"며 "개별 금고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안내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새마을금고라고 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어떨까요? 시중은행들은 딱 잘라서 '은행은 대출받으라는 문자를 안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점수가 많지 않아 비대면 거래에 주력하는 2금융권에서는 일부 보내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한 사례처럼 스미싱이 아닌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070, 080 번호로 오는 연락을 과감히 거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자녀를 사칭해 금전 또는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니 늘 긴장하는 수밖에 없겠죠?
혹시라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최대한 서둘러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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