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떼일까' P2P 투자자 고군분투…금융당국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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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20-09-10 08:57본문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P2P(개인 대 개인)업체가 대거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낸 P2P 업체의 명단이 떠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불안감이 커진 투자자들이 직접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투자자들은 최근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어떤 P2P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직접 업체에 제출 여부를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고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총 143개 업체들을 조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 50여개사를 걸러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P2P업체의 3곳 중 1곳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금융당국이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는 정식 P2P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사전 등록절차인데 감사보고서조차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며 “부실 P2P업체와 투자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P2P업체 전체 237개사 중 78개사만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냈다며 숫자만 밝혔다. 금융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2P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는 1차 전수조사를 위해 받은 자료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P2P대출 관련 지속적으로 투자자 주의사항을 공지한 만큼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돌린 사이 피해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돌려막기 등 사기 정황이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던 블루문펀드는 대표가 잠적하면서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의 돈 577억원도 묶였다. 팝펀딩은 지난 6월 투자자들 모르게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폐업하면 투자자의 돈은 날아가는 셈인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부실 업체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의 돈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도록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나 재무상태 개선 컨설팅 등 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41406136933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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