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100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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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0-09-25 08:53본문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에서 70대 어르신이 '아들을 납치했다'며 전 재산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기에 앞서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인계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020.09.24.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아들·딸이 휴대폰이 고장 났다고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납치됐다고 연락이 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기관 사칭과 대출 빙자 등으로 281건에 6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올해 8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천안시 서북구에서만 발생한 66억 원(359건)과 같은 피해 금액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 지역에서도 올해 8월까지 210건에 32억 8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이 생활이 되면서 자녀들을 납치했다는 등의 수법과 '전화가로채기 앱'을 악용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7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16일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A씨의 아들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며 납치했다. 원금과 이자 5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협박범의 말을 믿은 A씨는 두정동으로 돈을 갖고 오라는 요구에 이웃 주민에게 동행을 부탁했고,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또 다른 70대 여성인 B씨도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협박범들이 지정한 불당동 인근에서 종이봉투에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담아 나섰다가 길가던 행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충남 천안지역 곳곳에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을 위한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돼 있다. |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거나 직접 현금을 받으러 오는 수법이다.
또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된다며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방식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승인이 됐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기관이라 속이고 이중 대출로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수법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나 손주 등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도 급증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천안서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명시한 다양한 현수막을 제작해 은행과 주요도로 등에 부착하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의옥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 이유로 개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문자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안 되며 반드시 일반 전화로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24_0001178305&cID=10807&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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