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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기 좋은 봄날은 간다’...은행, 조이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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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0-11-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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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 DSR 100→80%

우대금리 0.2~0.4%p↓

하나·우리 MCI, MCG 일시중단

신한·국민, DSR 하향 조정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연말을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한도를 낮추고 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도 예상돼 대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총소득에서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비중을 말한다.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에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기타대출 ‘원금’까지 고려하는 깐깐한 규제다. 농협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DSR(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100%에서 80%로 조였다.

농협은행은 대출상품 우대금리도 올해 말까지 낮추기로 했다. 주요 주담대 최대 우대금리는 0.4%포인트,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0.2%포인트 낮췄다. 11일부터 ‘올원 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우대금리도 0.5%포인트로 0.2%포인트 내렸다.



하나은행도 16일부터 일부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 내부적으로 정한 한도 소진이 임박하자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멈췄다.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MCI·MCG 대출을 올해 말까지 중단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다. 세부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아 9~10월 두 달간 전세대출 잔액이 2조7,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신한은행은 9월부터 개인신용대출 한도 책정 시 신규·기존고객 모두에 DSR 100%를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존고객은 120%를 적용했다. KB국민은행도 KB무궁화신용대출(경찰청 협약), 집단신용대출 DSR 기준을 기존 70%에서 지난달 16일 40% 이내로 조정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이내, 90% 초과 대출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하라는 규제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 대출 실행 기준을 수시로 조정한다”며 “올해는 가계대출 총량이 빠르게 불어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D732I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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