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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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0-11-27 09:58본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만연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요령을 발표하였다.
[사례1] A 씨는 핸드폰의 ‘저금리 대출’ 카카오톡 문자를 보고 IP주소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찰영해 보냈다. 다음날 사기범이 먼저 대출받은 S 카드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원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현금 천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사기범은 다음 달에 8백만 원을 더 내야 연 3.6%의 7천만 원이 대출이 된다면서 현금을 또 요구했다.
[사례2]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K 씨는 경찰을 사칭하는 형사가 집으로 전화해 “범죄행위로 은행 여직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당신 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했다”면서, 수사과장이란 사람이 “통장을 확인해 봤느냐”,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예금은 얼마나 있느냐?”, “다른 공범이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니 예금을 인출해서 경찰서에 맡기라”고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나도 예외가 아니다 생각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떤 명목, 수법이든 현금을 운운하든지,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경우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것이 최선이므로 먼저 금융사에 확인하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 신고 상담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01127081116878246a9e4dd7f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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