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카드론 대출 후 2주 안에 갚으면 '철회' 처리…"대출기록 삭제"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카드론 대출 후 2주 안에 갚으면 '철회' 처리…"대출기록 삭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0-11-10 09:07

본문

금감원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예고…카드론 철회권 안내 강화키로

현금서비스, 카드 발급 시 신청 안하면 이용 안돼…별도심사 거쳐야

앞으로 카드론 가입 14일 이내 돈을 갚았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데일리안앞으로 카드론 가입 14일 이내 돈을 갚았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데일리안

앞으로 카드론 가입 14일 이내 돈을 갚았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또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개선 발굴하고 그간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카드론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간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카드사 역시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철회'시와 달리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소비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철회와 중도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한도가 자동설정돼 카드 도난과 분실 시 분쟁발생 요인이 됐던 현금서비스에 대해 앞으로는 고객이 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의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 통보 때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도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안내방식도 서면과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족카드 발급과 운용에 관련한 내용도 신규 반영된다. 개정 약관에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했다. 또 연회비와 발급가능매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담도록 했고 가족카드 발급 범위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보유 포인트와 상속방법 등을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때는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행위인 가압류나 가처분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기존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인 카드사의 대고객 통지(고지) 수단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www.dailian.co.kr/news/view/934946/?sc=Nav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