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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초과 대출 소급 … 저축銀, 정치권 뭇매에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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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20-11-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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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4% 넘는 대출 7704억웰컴 등 연 24% 이하로 조정해 개별 통지지난달 국감서 정치권 뭇매에 사전 대응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4%)가 인하된 지 2년 만에 소급적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업계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770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저축은행만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연 24%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의 금리를 연 23.9%로 낮춰주기로 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금리부담 완화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도 오는 5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 대출을 받은 차주의 금리를 연 24%로 일괄적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18년 2월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거래자는 만기 도래로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을 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데, 웰컴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은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웰컴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규모는 각각 1417억원, 398억원이다. 이는 모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기 전에 계약된 대출이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3.9%포인트 낮아진 바 있다.

저축은행들이 뒤늦게 소급적용을 결정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달 진행된 국감에서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최고금리를 웃도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은 7704억원이다. OK저축은행이 35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웰컴저축은행(1417억원), 유진저축은행(574억원), SBI저축은행(554억원), JT친애저축은행(398억원) 순이다. 저축은행들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은 캐피탈사(566억원)보다 12배 이상 많다.

당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다”며 “법이 통과된 지 2년이 넘어가지만,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저축은행들도 조만간 소급적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보유액이 가장 많은 OK저축은행도 기존 대출자에 소급적용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다른 저축은행들도 소급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업계에 소급적용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은 대부분 대부업을 인수하면서 이관된 대출액”이라며 “소급적용 여부는 금융사의 재량인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저축은행을 ‘고금리’ 프레임으로 부각해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s://www.ajunews.com/view/2020110214261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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