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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민간인증서 없나요?…"대출은 기존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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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0-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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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주식 거래 등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독점 지위 사라지고 민간인증서 경쟁
"이용 분야 점차 확대…지금은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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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최선윤 신항섭 기자 = 간편함이 장점인 민간인증서 경쟁이 본격화했지만 제휴기관에 따라 이용범위가 제한적이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출 등 공공기관 데이터가 필요한 일부 금융거래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공인인증서를 성급하게 삭제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최근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기존 인증서를 써도 되는지' 등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유지한다. 주식 거래를 할 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코스콤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변경되고 사용상 달라지는 건 없다고 공지했다. 신규, 재발급, 갱신방법도 기존과 동일하다.

코스콤 관계자는 "만료된 인증서도 재발급해 계속 이용 가능하다"며 "인증서를 사용 중인 기관, 회사,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 대다수가 이미 생체인증, 간편인증 등을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비밀번호 6자리나 지문을 통한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PC간편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인에서 공동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며 한국정보인증과 코스콤에서 인증서 신규 발급도 하고 있어 크게 변한 것은 없다"면서 "각 금융사별로 자체 인증수단도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인증서, 간편한데…제휴기관은 아직 제한적"

공인인증서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금융인증서를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다. 유효기간 3년으로 기존 1년보다 늘어나고,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간편 비밀번호, 패턴, 지문, 안면 인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금융인증서를 적용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대출 심사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민간인증서도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꾼 기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도전장을 내민 민간인증서가 많지만, 공인인증서를 대체한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인증서 시장의 과도기인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외부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 대표적인 업무가 대출 심사"라며 "그동안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고객의) 소득 정보를 불러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설인증서로는 소득정보를 못 불러온다. 아직까지 공공성, 범용성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건보공단 등 스크래핑 협조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존 인증서를 사용해서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며 "금융결제원의 새로운 금융인증서 역시 스크래핑 기관 채택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증서, 이용범위 점차 확대…연말정산은 내년 1월부터"

한편 민간인증서의 간편함 때문에 이미 사용하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게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인증이다. 통신3사 가입자라면 자연스러운 이용 권유로 패스를 쓰고 있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카카오페이인증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절차가 간편해서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직장인 김모씨는 "몰랐는데 이번에 공인인증서 폐지 뉴스를 보고 찾아보니 이미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패스 역시 가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가입건수는 6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가입건수 4676만건을 넘어섰다. 기존 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민간인증서를 추가로 활용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SC제일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 핀테크 인증서를 도입했다. 이날부터 토스,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로그인, 자동이체 등록, 카드 선결제 등 모바일뱅킹 일부 서비스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용 가능 거래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의 경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부 민간인증서 도입을 예고하면서 이용자들의 인증서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패스 등 후보 5곳이 신청했다. 이달 중으로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0_0001265359&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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