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입니다"...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원문보기: http://biz.khan…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1-01-06 13:48본문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대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해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사기를 치는 수법이어서 각별한 주이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금감원을 사칭해 추가 신규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을 사칭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가 접수한 이 같은 유형의 사기 피해는 9월 212건, 10월 202건, 11월 29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금감원 사칭 사기는 여러명이 피해자에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사기범 A가 기존 대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전환대출로 바꿔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다. A는 대출 한도 조회에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신분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을 위해 특정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해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한다. 이어 사기범 B는 기존 대출을 내준 금융사 직원이라면서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곧 금감원 직원이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전화를 걸 것이라고 협박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공식 콜센터에 거는 확인 전화까지 가로채기도 했다. 사기범 C는 자신을 ‘금감원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짜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법위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액 또는 그 이상을 금감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기범 C는 피해자에게 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이체시에는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또 다른 사기범인 D가 수행한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 담당 김동철’이라고 표기된 금전공탁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납입증명서까지 발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돈을 송금하거나 입금한 금융사 콜센터 및 금감원 (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해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정보로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