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카드발급, 올부터 신용점수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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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21-01-04 11:41본문
전 금융사 신용등급제(1~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개편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전면 개편됐다.
이에따라 전 금융사 개인 신용평가 관련 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제(1~1000점)로 바뀌었다.
전 금융사가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따라 CB사는 이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은행, 카드 등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에 제공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 등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게된다.
금융사들이 영업을 개시하는 오는 4일부터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 불리했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심사가 개선된다.
이를테면 신용등급제 7등급 상위자는 7등급 하위자와 신용도가 같아 대출 심사 등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반면 신용점수제(1~1000점)에선 점수 차이가 나타나 더욱 구체적으로 차별화가 나타난다.
또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나이스신용평가 680점 이상이거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대상은 NICE 744점 이하이거나 KCB 700점 이하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NICE 859점 이하 이거나 KCB 820점 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기준은 NICE 724점 이하 이거나 KCB 655점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
한편 신용점수제는 지난해 1월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에서 시범 적용해 왔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도 금융소비자들에 이같은 신용점수제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신용점수제가 다른 은행들 뿐 아니라 보험·여신전문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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