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는 순간 당하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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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0-12-10 09:09본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취준생의 목숨을 앗아간 보이스피싱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취업준비생 A씨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 420만 원을 이들에게 빼앗겨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송금한 중국인 부부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진 틈을 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범죄 조직들의 수법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현금전달 요구, 악성어플 다운로드, 허위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며, 현행법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액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돕는 단순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수괴와 공모한 공범으로 기소되기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양도·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법정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전달하거나 유통한 전달책도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법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서민금융상품, 금융지원상품,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문구를 앞세워 돈을 뜯어내는 ‘대출사기’형 비중이 79%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 뒤를 이어 ‘기관사칭’형 등이 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먼저 개인의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돈 이체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먼저 유선을 통해 반드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입금을 하였다면,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유한경 변호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인 만큼 아차 하는 순간 누구라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성을 인증 받은 형사법변호사로서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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