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니 서민들 발 동동…기승 부리는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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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20-12-01 10:35본문
저금리 대출' 미끼…10대도 검거
개인정보 취득·연락 등 '수법 치밀'
"대출사기는 피해 환급 근거 부족"
"빚투·영끌 지양해야…주의 당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모습에 소비자들이 돈을 구하려는 심리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불법 사기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묻지마 대출'을 진행해준다거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하는 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사기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모습에 소비자들이 돈을 구하려는 심리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불법 사기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묻지마 대출'을 진행해준다거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하는 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사기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
이날(30일)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지난 13일 공개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대출을 받을 때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조치에 금융권을 향한 신용대출 증가속도가 심상찮다. 지난 13~26일 사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2조1928억원 급증했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까 우려한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잇따라 대출을 빌리는 형국이다.
이에 불법 사기대출이 고개를 내밀 가능성도 커졌다. 대출을 내주겠다며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등 문제도 만만찮다.
최근 전주에서는 피해자들에게서 자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 전국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들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갈취했다.
지난 24일 전남 순천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며 속여 현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10대 B씨가 검거·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B씨도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며 접근하고 69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25억4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부산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3개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제2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대출 문제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현금만 목적으로 갈취를 시도하는 행위와 대출사기 등 신용문제까지 형용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두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홍장희 금감원 불법금융대응총괄팀 부국장은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과도 관련이 있다"며 "최근 제도권에서 신용대출을 줄이고 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대출사기나 불법 사금융 관련 법령은 아직 정비 중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직접적인 범인 단속과 검거에 나서는 경찰과 달리 금감원은 위치상 사전 피해방지나 사후 피해구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홍 부국장은 피해자들이 대출사기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에 대한 환급규정이 있어서 그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데 대출사기나 불법 사금융에 관한 문제는 피해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한계로 입법부에서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대출 환경이 급변했다고 다양한 곳에서 대출을 빌리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조직이 해당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파하고 묻지마 대출,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범법 행위에 더욱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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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11025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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