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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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21-04-02 10:50본문
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와의 전쟁에 나선다.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통해 이를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높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지난 26일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타깃은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4개 분야다.
'동향감시단' 운영, …부당이득 신속 환수 추진주식리딩방은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1:1상담 등)과 카피트레이딩(전문가의 매매를 그대로 복제해 따라하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 '투자일임업'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만을 집중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도 구성해 신고와 제보를 받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 관련 형사처벌을 위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한다는 목표다.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과 관련해 불공정거래액(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도 추진한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재난문자로 안내'보이스피싱 문진제도'도 강화한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한 자금이체 때 사기수법이 반영된 체크리스트를 띄워 위험요인을 자가진단토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를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종 피싱수법이 나타나면 소비자경보나 정부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해 대국민 안내를 강화한다.
공공·통신 보안 등 금융권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도 가동한다.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가 두 달간 2만3428건 피싱 사기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했다. 국제 공조 수사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본죄 형량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포통장 개설과 같은 '예비행위', 송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력행위' 관련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유사수신행위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범죄수익 몰수·추징유사수신의 경우 금융당국이 조사권을 갖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동시에 처벌수위도 높인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여기에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무자격자의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행위와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표시와 광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미스터리쇼핑수사 실시
지자체 특사경, 경찰과 협업해 미스터리쇼핑수사를 실시한다. 악질적 불법추심에 대해선 필요시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위반과 불법추심 등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지원 목표가 1500건(4억5000만원)인데 지난 지난 22일 목표치의 약 50%인 764건(약 2억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을 감안해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지속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81120366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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