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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울리는 휴대폰 개통 대출]② “사기 당해도 신고 못 해”…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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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1-03-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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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휴대폰 개통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이나 범죄 연루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손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기를 당해도 현행법상 휴대폰을 건넨 사람까지 처벌받게 돼 있다 보니 신고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인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 "초간단 개통, 당일 대출 가능"

휴대폰 개통 대출을 이용했다가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피해자들. ([관련 기사] : “급전 필요해요!” 휴대폰 팔았다가 범죄자 전락)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넘쳐나는 대출 광고를 통해 브로커와 접선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브로커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브로커는 '초간단', '당일 대출', '온라인 개통' 등 기존의 대출보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많게는 6대까지 개통이 가능하고, 최대 6백 만원의 현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만나기가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개통 대행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은행 계좌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며 건네달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두 타인에게 넘기면 안 되는 개인정보들입니다.

■ 사기 당해도 신고 못하는 현실

휴대폰 개통 대출은 무엇보다 사기 범죄에 취약했습니다. 개통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넘겨진 개인정보는 명의 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개통해 팔아넘긴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사기 범죄인데도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개통한 휴대폰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포폰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 뿐 아니라 애초에 휴대폰을 넘긴 피해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이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 문턱까지 갔다가도 다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명의 관리 강화 등 개선책 절실
 


사실 급전이 필요해 스스로 브로커를 찾는 상황이라면 피해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휴대폰 개통 대출로 인한 채무 문제나 사기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사기 범죄의 매개가 되는 휴대폰 개통을 규제하는 것이 꼽혔습니다.

대포통장 규제책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장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이체 금액 한도를 정한 것처럼, 휴대폰 개통도 회선 제한이나 목적에 따른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갖추게 하는 등 지금보다 깐깐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불법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하고, 개인정보나 명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금융지원센터나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처-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569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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