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개인정보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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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21-02-22 09:51본문
[메트로신문] Q. 얼마 전 딸에게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 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딸을 사칭한 문자였는데요. 이게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가요?
A. 과거에는 가족을 사칭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소액자금을 급히 송금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칭하면서 문자로 부모에게 접근하며, 휴대폰이 고장·파손으로 인해 수리 중이라며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에 추가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모 명의로 인증을 받아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계좌 번호·신용카드 번호·원격조종 앱 설치 등을 요구해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결제합니다. 또한 탈취한 신분증 등을 활용해 휴대폰 신규 개통, 신규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아 이체해 편취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칭하다보니 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쉽지만 모르는 번호로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가 오는 경우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악성앱 등을 설치하게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기 때문에 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나, 금감원에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악성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하더라도 사기범이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의 전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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