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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공기관 빙자 보이스피싱, 관심이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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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1-01-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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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주변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대면편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는‘소상공인 지원금 선착순 지급, 영세자영업자 대출한도 소진임박’을 미끼로 국가적 재난을 교묘히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금융 상품이나 대출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범들의 주요 수법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은행 대출 담당자라며 속인 후 교묘히 핸드폰에 앱 설치를 권유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환대출로 속여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금융권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심정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야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이체하는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의 경우에도 예방법을 평소 잘 숙지하여 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첫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 대부업체)을 사칭하여 전화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한시적 상품 등으로 저금리 상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 112콜센터나 해당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사기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올 경우 즉시 끊고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현명한 지름길임을 잘 숙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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