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이자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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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4-03-12 16:44본문
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이자를 1년 이상 냈다면 1인당 평균 75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제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자 면제 대상을 약 40만명으로 예상하면서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은 지난해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할 예정이다. 해당 차주는 43만4251명(대출액 153조 원)이다. 환급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정으로 보전한다. 재정사업 예산 규모는 총 3000억 원이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서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을 곱해 산출한다. ‘5.0~5.5%’ 금리의 환급 규모는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6.5~7%’는 1.5%를 적용해 결정된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이다. 1인이 수령할 수 있는 이자 환급액은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1억 원×1.5%)이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 금리가 변동되러라도 1년 치 이자차액은 ‘8000만 원×1%p(=6%-5%)’로 산정한다.
차주가 신청해야만 이자환급금을 지급한다. 기간은 18일부터다.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환급 가능 여부, 지급 금액·시기 등은 신청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또 1분기 말 환급 대상이지만 3월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채널과 제출 서류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초기엔 5부제를 실시한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 대상을 증빙할 때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되면 처음 도래하는 분기 말일(1분기 3월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이 점을 감안해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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