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 부담 준다...감독규정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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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4-03-07 10:47본문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올해 안에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결정할 때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5대 은행을 놓고 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변동금리 1.2%, 고정금리는 1.4%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다.
이를 통해 5대 은행이 수취한 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310억원)이 거두어들인 수수료 규모가 가장 컸고, 뒤이어 하나은행(303억원). 신한은행(276억원), 우리은행(257억원), 농협은행(222억원) 순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권의 대출 취급 비용 보전을 위해 수취가 허용됐지만 그동안 합리적 부과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현행 수수료가 합당한지, 은행이 보는 손해 이상을 소비자에 씌우는 건지 너무 깜깜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은행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감독규정 변경에 나섰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경우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감독규정 시행에 맞춰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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