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축은행·캐피탈 '이자 캐시백', 내달 18일부터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4-02-19 15:49본문
[앵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캐피탈 등 2금융권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을 시작합니다.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다음 달 말 첫 환급이 예정된 가운데, 구체적 신청 계획이 나왔습니다.
오서영 기자, 2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기자]
이르면 다음 달 1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서 신청하게 될 텐데 세부적인 내용은 3월 초에 공개됩니다.
대상자에게는 금융기관별로 안내문도 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1분기 내 24만 명, 1천8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이 개시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담 고객센터도 만들 계획인데요.
다음 달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자환급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임시 고객센터입니다.
차주별로 이자환급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은행권 이자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2금융권은 왜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기자]
2금융권은 3천억 원 예산을 받은 중진공으로부터 금융기관들이 보전받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진공은 법인 소기업을 포함하는 등 이차보전 정산시스템도 따로 마련하는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5% 이상 7% 미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소상공인과 법인 소기업이 대상인데요.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1년 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되며, 앞으로 네 번의 지급일 중 본인이 해당하는 시기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은 은행권 프로그램과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이전글'주담대 금리인하 효과 탓?' 은행 주담대 확대에 1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24.02.19
- 다음글이자환급·대환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기승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4.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