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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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3-12-13 16:36본문
전세사기 방지 정보연계 시범사업 확대
국토부, 저축은행·신협·농협 등과 MOU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출처-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3_0002556685&cID=10405&pID=10400
그간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을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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