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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경보] 인터넷·전화로 확산되는 대환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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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1-05-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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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대환대출 광고 유의해야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적 요구 역시 사기임을 명심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고금리의 대출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는 은행 사칭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A씨에게 ○○대부 및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총 135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하도록 안내했다. A씨는 해당 금액을 송금했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다.

# B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대출금 1000만원 승인은 났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300만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본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했고, 사기범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텔레뱅킹 이체 수단으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금융감독원에 위의 실제 사례 공개 등을 통해 불법 대출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노리는 대환대출 사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피해 사례 전파만이 아니라 피햬예방 요령을 알리며 대출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예방 요령 첫 번째로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를 유의해야 한다고 꼽았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적으로 요구한다면 대출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금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각자 소유한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항목을 비활성 모드로 설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르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 링크는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는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거나 실제 운용되는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지원기금이나 햇살론 등 실제 존재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대출해준다고 연락이 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 등 사리로 의심해야 한다”라면서 “이 같은 연락을 받는다면 금감원 민원센터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https://www.ajunews.com/view/2021052319371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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