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출신청 하세요” 보이스피싱 ‘요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21-03-10 09:28본문
백신 접종 빙자 사기 포착…금감원, 소비자경고 ‘주의’ 발령
최근 유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특별대출’을 해준다거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한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 조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특별 재난지원 대출을 상담해주겠다고 유혹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여기에 넘어갈 경우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빼가는 행태를 보인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과 관련한 주식 투자정보를 알려준다며 상담 및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범죄자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뱅킹앱 설치를 유도하지만,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검사 후 앱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특별대출’을 해준다거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한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 조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특별 재난지원 대출을 상담해주겠다고 유혹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여기에 넘어갈 경우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빼가는 행태를 보인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과 관련한 주식 투자정보를 알려준다며 상담 및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범죄자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뱅킹앱 설치를 유도하지만,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검사 후 앱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전글[청년 울리는 휴대폰 개통 대출]② “사기 당해도 신고 못 해”…대책은 21.03.11
- 다음글대출 금리’ 인하 효과 가져올까?..‘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추진 21.03.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