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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대출’ ES저축은행에 영업 일부정지·과징금 91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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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대출’ ES저축은행에 영업 일부정지·과징금 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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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1-01-28 09:08

본문

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舊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주식)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를 내리고,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前)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3~4월과 7~9월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건전 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사실상 동일 차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법인에게 이른바 ‘쪼개기 형식’으로 자기 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금액은 2020년 1월 말 기준 최대 667억9000만원에 이른다. 또 특정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 6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실시 통보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ES저축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제한한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안내했다.

또 "이번 조치는 이전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라며 "현재 ES저축은행 경영진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많이 축소했고, BIS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재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실마리가 됐

던 저축은행 ‘우회 인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회 인수를 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맡겼다.



(출처-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7/202101270269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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