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쪼개기 대출’ ES저축은행에 영업 일부정지·과징금 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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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1-01-28 09:08본문
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舊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주식)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를 내리고,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前)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3~4월과 7~9월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건전 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3~4월과 7~9월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건전 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사실상 동일 차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법인에게 이른바 ‘쪼개기 형식’으로 자기 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금액은 2020년 1월 말 기준 최대 667억9000만원에 이른다. 또 특정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 6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실시 통보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ES저축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제한한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안내했다.
또 "이번 조치는 이전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라며 "현재 ES저축은행 경영진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많이 축소했고, BIS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재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실마리가 됐
금융위 관계자는 "ES저축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제한한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안내했다.
또 "이번 조치는 이전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라며 "현재 ES저축은행 경영진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많이 축소했고, BIS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재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실마리가 됐
던 저축은행 ‘우회 인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회 인수를 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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