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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으로 대환대출 해드려요”…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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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0-12-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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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가로채는 악성앱’으로 신고전화마저 가로채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확산돼 소비자경보가 발효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A씨는 SNS 대출광고에 전화번호를 남긴 뒤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주선해 준다는 금융회사 직원 전화를 받았다. 대출조회를 이유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 제출을 위해 ‘앱 설치(전화를 가로채는 앱)’를 안내받아 설치했다. 하지만 얼마 후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통대환대출로 금융거래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기가 의심돼 금융감독원 불법신고센터와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대출조회를 핑계로 설치했던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앱’으로 해당 전화까지 가로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등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이 확산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주로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혹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의 가공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자금 흐름 추적을 막기 위해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직접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전화 가로채기’와 같은 악성앱을 통해 휴대폰 보안 등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대환대출금 등의 상환자금을 현금 또는 타인계좌로 송금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특히 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기한이익 상실 등을 핑계로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대출금 등의 자금을 요구할 경우도 100% 사기다.

또 신용등급상향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용등급 상담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저가 불분명한 애플레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할 때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Team Viewer‘(원격조종 앱) 등을 설치하면 휴대폰 보안이 무력화된다. 

만일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주변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지급정지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더불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노출자’에 해당돼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전 피해뿐 아니라 명의도용을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선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5가지 행동요령’은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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