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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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0-12-23 12:57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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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20.12.24일~’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1.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보완방안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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