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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에 필요"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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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1-06-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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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대출 대가로 카드 교부" 벌금형→대법서 파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6-1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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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석씨는 2019년 5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A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 체크카드 1장을 박스로 포장해 A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석씨가 당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과거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카드 교부를 요구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석씨가 대출기회라는 대가를 기대하고 카드를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석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는 세금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하고, 매달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원금 또는 이자를 입금하면 된다고 석씨에게 안내했다"며 "석씨는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를 건넨 것이므로, 이 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석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A의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석씨가 대가를 약속하고 카드를 전달했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3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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