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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두 달 앞으로…우수 대부업체 은행 대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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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1-05-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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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최고금리 24→20% 인하에 대부업체 줄도산 우려
금소법 등 위반 사실 없고 저신용자 대출 적극 업체 한정
은행권 대출 가능 '프리미어리그' 도입…비용절감 효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명 ‘프리미어리그’가 도입된다. 올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오는 만큼 대부업체의 조달비용을 줄여 저신용 서민들의 불편함을 막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내규 개정 등을 권고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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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업체들은 은행권 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 2007년 나왔던 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규제와 관련한 행정지도는 2016년 폐지됐지만 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와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만큼, 은행들이 대부업 대출을 꺼리는 탓이다.

금융당국이 이에 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에 주력하는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은행권의 대출 거래를 추진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은행 차입을 통하면 대부업체는 조달금리가 1∼2%포인트 내려가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막아 저신용자 대출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 내규 손질에 앞서 먼저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규모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을 마련한 곳 등이 될 전망이다. 당국의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이다.
 

당국은 감독 규정을 통해 우선 우수 대부업체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 마련과 은행 내규 개정 작업은 늦어도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7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인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행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3%)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대출 모집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낮춰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한편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리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 대출 심사를 더 꼼꼼히 하게 되고, 저신용자들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8조원) 중 약 31만1000명(2조원)이 탈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중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이용자는 3만∼4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27.9%→24%)가 이뤄졌던 당시에도 약 81.4%는 이자 경감 효과를 누렸지만, 나머지는 더는 민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만∼5만명은 폭리 수준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등을 출시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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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 제도 개선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출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904728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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