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대출' 미끼 대포폰 개통 유인…15억 뜯어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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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1-08-13 09:20본문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들만 가로채 십수억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됐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박상진 부장검사)는 대포폰 매입 총책인 A(24)씨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와 공모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취득한 상품을 현금화한 B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용된 업무용 컴퓨터 등을 숨겨주고 도주를 도운 C씨는 증거인멸·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조직원 28명을 입건해 이 중 22명을 검거, 1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12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급전대출', '무직자 대출' 등을 인터넷으로 광고한 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이 필요하다"고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휴대전화와 유심을 건네받은 후 대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을 두고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회선은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속인 후 유심별로 최대 한도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단말기는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팔아 추가로 이익을 챙겼다.
전 프로격투기 한국챔피언이었던 A씨 등은 △대출상담책(5명) △고객정보수집책(2명) △대포폰 매입책(15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대 초중반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청년, 무직자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조직은 기밀 유지를 위해 직속 상급자만이 하급자를 알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됐고, 전원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직원들은 범죄 수익으로 마세라티, 벤츠 등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매입책 1명을 체포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거된 매입책을 통해 범죄단서를 잡아 4~6월 사이 조직원들의 신원을 특정·검거하고 경북 소재 콜센터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자신을 숨겨주던 공범이 먼저 구속되자 심적 부담을 느껴 지난달 말 강북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인 채권 등 약 16억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수사기관의 성공적 공조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자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법령에 따라 검찰의 6차에 걸친 보완수사 요구, 검경 수사실무자 간 회의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직적 서민다중피해범죄를 함께 해결한 검경 협력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관련 추가단서를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신속하게 조직원 추적·검거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직원 대부분을 입건·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대출을 해준 뒤 전화기를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휴대전화·유심칩을 받아 최대한도로 소액결제를 시킨 뒤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수법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범죄는 생활이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 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불의의 채무를 발생시키고 신용불량에 빠뜨려 주의가 요구된다"며 "본인 명의 통장과 계좌를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와 유심을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함부로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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