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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줘, 수익금 줄게"…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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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1-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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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에게 렌트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트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할부 대출금을 2개월만 납부하다 중단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차량 반납을 요구했지만 A씨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차량 반납도 차일피일 미뤄 B씨는 차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됐다. 결국 B씨는 수사의뢰,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거액의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연체를 지속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처럼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하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고차 대출 사기 유형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는 수법이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데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는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했지만 취업도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발령을 내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와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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