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규제 예고... 저신용자들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1-07-27 09:48본문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를 예고하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금융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 초부터 각 금융사, 협회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각사가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 내년 4% 수준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 위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효과를 누리며 영업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가계대출을 늘려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를 예정보다 빠른 시기에 은행권 수준으로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규제 방안으로는 이달 은행권에서 시행된 DSR 40% 규제의 전 금융권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올해 안으로 앞당기는 조치가 거론된다.
이에 2금융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약 31만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저신용자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와 2금융권 규제로 발생할 대출 소외계층을 한정적 재원으로 운용되는 햇살론만으로 흡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