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대출은 없다?… 제2금융 대출문턱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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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1-07-23 09:40본문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수요가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과 가계대출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14일 발표한 '2021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8조2000억원) 대비 줄었으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동월(5000억원)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위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이 논의됐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은행권과 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제2금융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 이내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해야 한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경우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고, 현재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 중금리대출 위주의 포트폴리오 개선, 서민들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큰데 이를 규제하겠다고 하면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저축은행은 총량 규제까지 받고 있어서 고민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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