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대출 스팸 780건에 과태료 33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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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1-12-10 16:32본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경찰·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불법 스팸 전송 780건을 적발해 과태료 33억 4,31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 개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스팸 전송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 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7,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펼친 결과, 지난 6월 기준 105만 건이던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지난달에는 61만 건으로 42% 감소했다고 집계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엄중 처벌해 건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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